이재명 의혹, 공은 이젠 법원으로…'불꽃공방' 전망

입력 2018-12-11 16:00
수정 2018-12-11 16:01
이재명 의혹, 공은 이젠 법원으로…'불꽃공방' 전망

선거법 100만원 이상 형량 확정시 지사직 상실

이 지사, 부인 불기소는 호재…도정은 차질 불가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다.



법원이 이 지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 물론 무죄를 선고한다면 경우의 수는 없다.

일단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이 지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선거권 제한은 '차기 대선도전의 원천봉쇄'와 같은 말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예상했던 결론…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부에 걸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어 어느 한 가지 사건의 방어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선거기간 이들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가 이런 혐의를 받게 됐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걸려 있다.

직권남용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벌금형까지는 지사직을 지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마찬가지로 지사직을 내려놔야 해 이 지사 측은 이번 재판에 여러모로 배수진을 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입장에선 불행중 다행이 한가지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를 이날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이 지사는 자신의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과 검찰이 얼핏 사소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며 다툴 가능성이 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 기간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이후 1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른바 '정치 환경'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은 적지 않다.

결국 기소 직후 입장발표에서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 표명에도 그는 1년 이상 재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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