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7명에 제재부가금 7천800만원 첫 부과

입력 2018-12-11 13:31
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7명에 제재부가금 7천800만원 첫 부과

표고버섯재배시설 추진하며 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받아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11일 국고보조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천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천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 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이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다.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도 관련 부서,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보조사업 지원 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 엄격히 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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