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불기소 "증거 불충분"

입력 2018-12-11 11:48
수정 2018-12-11 11:50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불기소 "증거 불충분"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은석 서산지청장은 "가 군수의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결과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가 군수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직함 '전 경찰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가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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