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취득 전 취업 허용해야"

입력 2018-12-11 09:52
권익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취득 전 취업 허용해야"

자격증 취득하고 귀화시험 합격한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을 '중도입국 자녀'라 칭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9세 미만 중도입국 자녀는 9천80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동거 비자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에 다니는데,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한국국적이나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귀화시험에 통과해도 국적 허가 결정까지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기회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조기 취업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