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승진서도 '아웃'…충남도 인사계획 시행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남도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된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한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견책에서부터 해임까지 징계 처분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또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에서 발탁승진을 시행한다.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을 이뤄냈거나 대규모 정책 사업을 완수한 경우, 집단민원과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7.2%에서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0% 이상, 2022년 13.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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