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35억원 부과
외국인 납세자에 6개국어 안내…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시 등록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천9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세를 걷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900여 명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로 각각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해 보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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