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잇따라 불기소

입력 2018-12-10 16:59
충북 북부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잇따라 불기소

검찰, 조길형 충주시장·류한우 단양군수 '무혐의' 처분

(충주·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위 의혹을 받아 피소됐던 충북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장에게 해외 출장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류한우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출장비용은 군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 출장경비를 지원했다.

류 군수는 이런 혐의로 지난달 4일 지역 언론사 기자와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단양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가 선거법 공소 시효(12월 13일)를 고려, 직접 수사를 벌였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조길형(자유한국당) 충주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건도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그를 고소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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