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비정규직-시교육청 교섭 잠정 타결…파업 철회
상여금·복리후생 수당 등 합의…곧 합의안 서명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임금과 직종교섭 난항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인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천시교육청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교육청과 임금·직종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를 해 13일로 예정된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천막 농성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앞서 3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치원교육실무원과 초등돌봄전담사를 포함한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교통비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수당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청소·당직 근로자 처우와 급식실 근로 환경 개선, 스포츠 강사의 학교회계직 보수표 적용, 학교 행정실무를 맡는 구(舊) 육성회의 호봉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촉구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던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사흘 전 교섭에서 11월부터 적용하는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과 시간제 근무자의 복리후생 수당 전액 지급 등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다.
스포츠 강사와 청소·당직 근로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가능한 한 오늘 안으로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 12월 말쯤 교섭 체결식을 열 예정"이라며 "임금과 직종교섭 합의를 이룬 만큼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급식조리원, 교무·행정실무사, 스포츠 강사, 전문상담사 등 5천명가량이 조합원이어서 이들이 파업할 경우 급식 중단 등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