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 사기당했다" 허위 신고한 사기꾼들 '집유'

입력 2018-12-10 11:46
수정 2018-12-10 15:29
"전화금융 사기당했다" 허위 신고한 사기꾼들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도박사이트 계좌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다음 지급정지된 도박사이트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던 일당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6)씨와 최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 A씨로부터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를 대상으로 한 허위 전화 대출 사기 신고 수법을 제안받고,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인천남동경찰서에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냈다.

오씨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은행 거래명세표 등을 경찰에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허위로 발급받아 A씨가 범행대상으로 고른 도박사이트 계좌 8개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최씨도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오씨와 유사하게 전화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10차례에 걸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냈다.

이들은 당초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아낸 금액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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