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적대·분단 전제 법·제도 개혁 필요"
국가보안법·헌법의 영토 조항·남북 교류협력법 언급
의정부지법 '남북 개선 위한 법' 심포지엄서 기조연설
(고양=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제질서 변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분단과 남북적대를 전제로 한 각종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준비'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개혁이 필요한 법과 제도로 국가보안법, 헌법의 영토 조항, 남북 교류협력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북미 군사적 적대가 종식되고 워싱턴과 평양에 대사관이 상호교환 설치되면 남북 간에도 유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남북관계가 '남북연합' 단계로까지 발전하면 상주 연락 대표부의 교환 설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차원에서 남한 기업의 북한지역 진출을 허용·장려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8월 1일 공포,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급증시켰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터졌고, 이후 2009년 3월 법률이 개정, 지자체를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로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신종호 연구위원은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제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연계하면 남북이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져야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공동체에 이어 사회문화공동체가 구축되면 '제도적 통일'(de jure unification) 이전에 '사실상 통일'(de facto unification)에 진입할 수 있다"며 "사실상 통일 상황에서 '남북연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제도적 통일인 '정치·군사적 공동체'는 사실상 통일 단계에서 남북관계가 심화해 통일 구심력이 커져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의정부지법과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 했다.
'대북 제재와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법조계 토론이 진행됐으며 '개성공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도 열렸다.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은 "남과 북이 공동번영을 위해 교류하려면 아직 유엔(UN)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나아가 관련 법 제도적 준비도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심포지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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