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故 박종철·김진철씨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받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도로보수 작업 중 숨진 무기계약직 2명에게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故) 김진철(47)씨에 대한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인 박씨는 작년 7월 16일 충북 청주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날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같은 신분인 김씨는 올해 8월 14일 전주시 덕진구 반월교차로 인근에서 도로유지보수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9월 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두 명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한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한 결과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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