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기프티콘에 인지세…자영업자 세금감면 추가 확대
세무조사 과정 녹음권 철회…부가세액 중 지방 이양 15%로 확대
입국장 면세점 법적 근거 생겨…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추가 확대하고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은 철회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된다.
애초 정부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영세발행업체 세 부담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금액이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고, 시행시기도 2020년으로 늦춰졌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결제금액의 1.3∼2.6%를 연 1천만원까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애초 한도는 700만원에 기한도 2020년까지였지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더 확대됐다.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4%포인트 올린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3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과자점업, 제분업,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과 함께 광고, 중개용역도 추가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담으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기재부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세청이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조사 권한 남용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 함께 녹음규정 도입 때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 과세가능 기간(부과제척 기간)이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안은 과소신고 기간이 10년이었지만 납세자 부담을 고려해 연장 폭을 축소했다.
개정 관세법에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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