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은 반서민정책"
법개정 가능성 높아지자 비판…"조기 영어교육 조장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성명에서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여야가 조기 영어교육을 조장하는 법안에 선뜻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조기 영어교육과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에 맞춰 법과 제도를 손질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른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명을 내고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게 됐다"면서 "사립초 영어교육은 사교육 시장을 폭증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은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행학습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이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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