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원에서 판결했는데…'채용비리' 피해자 위자료 8배 차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채용비리 때문에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 2명이 법원 판결로 금감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진행한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판결된 위자료 액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법원이 일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이 정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같은 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오 모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 소송에서 금감원이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씨와 오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 절차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차 면접까지 각각 총점 1∼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면접 이후 낙방했다.
당시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가 합격했는데,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두 차례 판결에서 채용 과정 중에 갑자기 추가된 평가 항목이 부당했고 이를 포함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 불공정한 채용 절차로 탈락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한 위자료는 오씨 8천만원, 정씨 1천만원으로 8배나 차이가 났다.
정씨와 오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약 2억원의 사실상 같은 금액을 청구해 같은 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판결이 나왔는데 위자료만 크게 차이가 나 당혹스럽다"며 "먼저 나온 판결 이후 금감원이 채용비리 탈락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실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유추해볼 뿐"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위자료는 손해배상처럼 정해진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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