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리모 32명 석방…"아기 팔지 말고 키워야"
중국인 고객 위해 대리모 역할…불법화 불구 여전해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32명의 캄보디아 대리모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캄보디아 당국은 상업적 목적의 대리 출산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지난 6월 이들 여성을 체포한 후 기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리모가 이번 주 "인도주의적인 사유"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비록 이들 여성은 죄를 지었지만, 아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7일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리모들이 아기를 팔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를 어기면 인신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이들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대리모는 지난 6월 수도 프놈펜 인근의 가정집 단속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중국인 고객들을 위해 임신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임신하면 500달러, 출산 후에는 월 300달러의 양육·생활비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1만 달러(약 1천112만 원)의 보상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여성이 뱃속의 태아와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혹은 단지 다른 커플의 수정된 배아를 키우는 출산대리모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는 최근 BBC 방송에 이들 여성의 뱃속 태아가 이들 여성과 유전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는 외국 커플들을 위한 대리 출산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웃 태국이 2015년 상업적 목적의 대리 출산을 불법화하자 캄보디아는 이듬해 뒤따랐으며, 대리 출산 관련 조직은 인근 라오스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대리 출산 행위는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8월 호주인 부부 18쌍과 미국인 부부 5쌍을 위해 현지인 여성 23명을 모집, 인공수정을 시술한 혐의로 호주인 간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달에도 프놈펜의 한 주택에서 대리모 11명과 관리인 4명이 체포되기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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