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시험지유출 의혹' 대전 사립고 급식계약도 '썩은내'
행정실장 제수 가족 업체서 쌀 비싸게 구매…낙찰 하한률도 잘못 적용
결국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교육청 경고 처분·경찰 수사 예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최근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전지역 사립고가 학교급식용 쌀을 수년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류·김치류 등 구매에서도 낙찰 하한률을 잘못 적용해 학부모들이 모두 8천700여만원의 급식비를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월 중순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야구부 학생 폭행 사건, 공금횡령 비리,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와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잇단 물의로 학부모와 단체 등이 법인 임시이사 파견과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대전시교육청의 회계 비리 등 관련 민원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14년부터 한 업체로부터 급식용 일반미 1억5천688만5천원 어치(7만1천580kg)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쌀값 시세를 바탕으로 당시 거래가격(도매 소매 평균가)과 다른 일반계고와의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 20㎏ 1포대당 2천∼3천원 높은 가격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학교 행정실장 A씨의 제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다.
학교 영양사가 쌀값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의견을 거래 초기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또 비슷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급식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하면서 농공산품 46건, 냉동수산물 52건, 육류 52건, 가금류 52건, 김치류 52건 등 총 256건에 정해진 낙찰 하한률 88%가 아닌 90%를 적용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쌀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받고 낙찰 하한률을 잘못 적용해 모두 8천770여만원의 급식비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경고' 처분만 하도록 하고 재정상 회수 명령은 하지 않았다.
낙찰 하한률 적용기준을 오해한 단순 실수로 판단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외에도 1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보다 적게 납품받고 차액을 받는 방식 등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학교 측이 기준을 오해했다. 업체와는 정상 계약이 이뤄진 것이어서 회수할 근거가 없고, 이 사안을 포함한 이 학교 전체 회계 비리 등과 관련해 중징계 요청을 했다"며 "적발 내용 모두 경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학교 현 이사장의 조카인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제자 간 부적절한 관계와 시험문제 유출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특별감사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두 사람간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을 입수하는 한편,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해당 학생의 성적 추이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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