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내년도 예산안·민생 법안 처리

입력 2018-12-07 05:00
수정 2018-12-07 06:42
국회, 본회의 열어 내년도 예산안·민생 법안 처리

민주·한국 합의 따른 개의…야 3당 반발에 진통 예고

'윤창호법' 등 200여건 법안 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안이 빠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헌법에 규정된 처리시한(12월 2일)을 또다시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하루 늦은 예산안 처리다.

예산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증액 규모의 최종 확정 후 기획재정부의 실무작업이 끝나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밤늦게 또는 차수 변경을 통해 8일 새벽에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법안,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8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의 처리도 시도한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등도 본회의에 오를 민생 법안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