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천만원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 벌금 5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 2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육교사 7명과 짜고 이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관할 구청에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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