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허위사실 단정 어렵다는 원심 판단 정당"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발생 시점 등을 이유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는 이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했다.
김씨의 고소장에는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여부를 떠나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자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 전 총장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 기숙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했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강제추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법정에서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와 신 전 총장의 골프장 동업자 등 4명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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