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 서구 쪼개기 수의계약' 주의 통보

입력 2018-12-06 15:38
감사원 '부산 서구 쪼개기 수의계약' 주의 통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서구가 전 구청장 친인척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산 서구는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전 구청장 매제가 운영하는 A인쇄업체와 모두 90건, 6억5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서구가 같은 기간 체결한 전체 수의계약 579건의 15.5%에 해당한다.

계약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25% 수준이다.

A업체의 계약건수와 금액은 이 기간 서구와 계약한 108개 업체의 평균 계약 건수 5.3건, 평균 계약금액 2천228만원과 비교해도 훨씬 많다.

감사원은 또 A업체 수의계약 90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 발주해야 하는 5건의 계약을 임의로 11개로 분할 발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 거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구가 A업체와 수의계약 하기 위해 임의로 분할 발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구가 쪼개기 분할 발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기 때문에 다수 업체가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잃었다"며 "특히 통합발주나 경쟁입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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