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입력 2018-12-06 14:56
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기관 3개 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거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덫, 그물, 창애 등 불법 사냥 도구도 수거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 사냥 도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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