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해야"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0년간 1천550개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됐고 2조7천376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올해에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렵다.
또한 공단이 올해만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나,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 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초기 단계부터 감지하고, 신속·정확한 수사와 적발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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