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신증축 시 스프링클러 의무화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3년간 2조7천억원 투입
학교 내진보강 2029년·석면제거 2027년 완료…생존수영교육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 교문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가 막히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되는 학교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수립 시 전국 4천112개교 학생·학부모·교직원 9만9천126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 데 총 2조6천7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학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학교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통학버스 등을 타고내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신·증축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학교 중에는 유치원과 장애인 특수학교에 먼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만6천739개교 가운데 18.5%(3천9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다.
학교건물 내진성능 보강은 2029년까지 마친다. 특히 지진위험지역 학교의 경우 2024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건물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끝낸다.
현재 초등학교 3~6학년만 받는 생존수영교육 대상은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용 조립식·이동식 수영장도 확대 운영된다.
안전체험시설을 늘리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지원해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수련원이나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태풍이 오거나 폭염·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 통합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재외한국학교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간 안전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학교배상 책임공제 보상범위에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이나 학교가 보관·관리하는 휴대전화 파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만6천68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정점이었던 2015년 12만123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학생 1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8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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