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덕동 노후주택 밀집지에 아파트 들어선다

입력 2018-12-06 09:00
서울 공덕동 노후주택 밀집지에 아파트 들어선다

8년 만에 정비계획 변경…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보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정비계획 변경 끝에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인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만1천326㎡는 지하철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2010년 아파트 173세대 건립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으나 그간 조합이 설립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2016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마포구가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58.62%가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가결된 변경안은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813㎡에서 485㎡로 줄이고, 소공원 부지 1천220㎡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택지 내 공동주택 면적도 9천282㎡에서 6천660㎡로 줄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전면부 상가 건물을 남기고 상가 뒤쪽만 철거하기로 하면서 도로와 공동주택 면적이 줄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기존 한옥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을 담고 있어 일대가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부지 2만3천174㎡)은 2015년 4월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이다.

하지만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 인가 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자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일대에는 최고층수 17층인 아파트 6개동, 42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교통처리 계획과 공공시설 위치 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계획안은 지하철7호선 남구로역이 위치한 구로구 구로동 715-2번지 일대 1만832㎡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선안도 보고됐다. 개선안에는 환산부지면적 개념을 고려한 상한용적률 산식 개선안과 현금 및 건축물기부채납 시 적용 계수가 담겼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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