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재판에 넘겨도 수사는 계속…자금흐름 추적

입력 2018-12-05 17:23
양진호 재판에 넘겨도 수사는 계속…자금흐름 추적

음란물유포도 '웹하드 카르텔' 실체 파악 후 기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양 회장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문제의 영상에 담긴 행위와 관련한 상습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이후 수사에서 밝혀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음란물유포를 비롯해 양 회장과 관련해 수사해야 할 내용과 대상은 많은 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음란물유포 혐의로 양 회장 외에도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임직원과 업로더 등 100여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29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한 양 회장을 정점으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조적인 범행 전반을 살펴보고자 이 부분은 양 회장의 이번 기소 대상 혐의에서 일단 제외했다.

입건자들을 모두 조사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한 뒤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검찰은 양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 제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양 회장과 양 회장 관련 업체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의혹은 경찰이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은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하고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도록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면 추가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양 회장의 혐의가 여럿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최장 30일(경찰 10일·검찰 20일)로 규정하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달 16일 송치돼 이날이 기소 전 구금 기간 만료일이어서 검찰은 우선 확인된 혐의로만 양 회장을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유포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고 입건자가 많아 내년 초쯤 추가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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