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내국인 상대 숙박공유 허용' 1만3천건 서명 받아

입력 2018-12-05 15:35
수정 2018-12-05 15:52
에어비앤비 '내국인 상대 숙박공유 허용' 1만3천건 서명 받아

숙박공유법 도입 요구 청원서 정부·국회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는 도심 지역에서 내국인과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서 1만3천여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내국인의 도심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숙박공유법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중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서명은 지난달 30일 현재 1만2천832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서울, 부산 등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하나, 내국인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시 지역이라도 한옥 스테이가 적용되는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내국인도 숙박공유 이용이 허용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서명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내국인도 국내의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서명 내용과 함께 숙박공유법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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