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임의로 분묘 이장한 40대에 징역 8월

입력 2018-12-05 11:38
신고 없이 임의로 분묘 이장한 40대에 징역 8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분묘 개장 신고도 없이 두 차례나 묘를 파헤친 분묘 이장 전문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16년 8월 22일께 제주시 노형동의 토지를 소유한 A씨와 토지 내 분묘 3기를 이장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분묘 개장 신고를 하고 묘지 발굴을 시작했으나 유골이 나오지 않자, 개장 신고 없이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인근의 아기 분묘를 임의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공원묘지에 안치했고, 이듬해 2월에도 분묘개장 허가없이 또 다른 분묘를 이장했다.

양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말까지 도내 거리 곳곳의 전봇대, 가로등 등에 '골치 아픈 묘, 묘적계 해결, 모든 묘 처리대행 업체' 등 내용이 인쇄된 광고물을 1천장 이상 부착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분묘 이장 일을 해오면서 개장허가 등 분묘 이장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아기분묘를 발굴·이장해 해당 분묘 관리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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