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11시간 검찰조사후 귀가…혐의 부인한듯(종합)

입력 2018-12-04 21:26
수정 2018-12-04 21:33
김혜경씨 11시간 검찰조사후 귀가…혐의 부인한듯(종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검찰, 법리검토 후 기소 여부 판단

출석 땐 "진실 밝혀지길 바랄 뿐…우리 안의 갈등 더 안타까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께 귀가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른 뒤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는 언급도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러나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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