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공공조형물 난립 막는다…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구 내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강동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목적은 ▲ 공공의 가치 구현 ▲ 강동구 이미지 제고 ▲ 지역의 정체성 및 역사성 반영 ▲ 문화와 예술 향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강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은 해공 신익희 동상을 포함해 10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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