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지방의원 겸직 처벌규정 시급하다"

입력 2018-12-04 10:19
상주시의회 "지방의원 겸직 처벌규정 시급하다"

전국 곳곳 지방의회서 문제…"처벌규정 없어"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가 '지방의원 겸직' 때문에 혼선을 빚자 4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겸직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김태희 부의장이 병원장을,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어린이집 대표를 각각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자 본회의에서 부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 불신임을 가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불신임 의결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사안은 본안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음에도 이를 어길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상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 겸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명확한 처벌규정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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