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입력 2018-12-03 16:39
수정 2018-12-03 17:25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문순(63) 화천군수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3천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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