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희롱 피해 제기한 여성전화상담원 보복성 해고당해"

입력 2018-12-03 16:09
민주노총 "성희롱 피해 제기한 여성전화상담원 보복성 해고당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여성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6울산센터를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담원 15명 중 8명에게 해고 통보했다"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판정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7∼8년간 지속해서 일해 온 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못할망정, 해고 통보가 말이 되느냐"며 "울산시가 해당 법인을 특별관리·감독하고 업무 수행 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위는 또 기자회견 후 시장실 앞에서 농성했다.

앞서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6월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 측에 사무국장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하라고 통보한 한 바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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