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6명 추가 송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등과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 등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업체 대표 A씨와 정당인 등 3명은 2014년 지방선거 전 각각 1천500만∼2천만원가량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원씩 나눠 김 전 시장 측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인 B씨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사업자 C씨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12년 공장 설립 관련 편의 제공을 김 전 시장 인척 D씨에게 부탁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와 별도로 정치 후원금 2천만원을 직원 명의 등으로 나눠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치 후원금은 1인이 최대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며 "A씨 등이 후원금 쪼개서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관련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인척 D씨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아파트 시행업체에 돈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사 교체에 관여하려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등 2명, 아파트 공사현장에 특정 업체 자재를 쓰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토착 비리 척결 일환으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올해 6·13 지방선거 직전 착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이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여서 '정치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