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 부모협의로 정하자"…'호주제 폐지 10년' 포럼

입력 2018-12-03 13:54
수정 2018-12-03 16:06
"자녀 姓, 부모협의로 정하자"…'호주제 폐지 10년' 포럼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자녀의 성(姓)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송효진·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 결정 및 혼인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성 결정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협의 시점은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존 성 결정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성우선원칙의 예외를 허용한다.

이번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남은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호주제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다.

호주제 폐지에도 여전히 성별이나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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