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음식물 폐기물 무단 살포·환경오염 업체 적발

입력 2018-12-03 14:44
환경청, 음식물 폐기물 무단 살포·환경오염 업체 적발

부당이득 1억5천여만원인데 환경정화에는 21억원 필요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식물 폐기물을 톱밥에 섞여 불법으로 처리하고 이 폐기물을 공급했거나 운송에 가담한 업체 등 6곳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와 톱밥으로 퇴비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전남 함평의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남 예산·아산, 전북 전주, 경기 양주의 재활용업체 4곳으로부터 탈수와 선별 과정만 거친 음식물류 폐기물 1천600t가량을 브로커와 운반업체를 통해 공급받았다.

A업체가 가축분뇨가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로 퇴비를 만들려면 당국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충남·전북·경기 지역 재활용업체는 재고를 빨리 처리하고자 톱밥 구매 비용과 운송료까지 부담하며 A업체에 넘겼다.

A업체는 야적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쌓아두면서 사업장 주변 업체 소유 나대지에 무단 생산한 퇴비를 뿌렸다.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법정 허용기준(50ppm)의 250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만260ppm) 침출수가 함평군 월야면 농수로와 농업용 저수지로 흘러 들어갔다.

저수지 물고기 수십 마리가 죽는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A업체가 분뇨 수집과 톱밥 구매에 돈을 아껴서 얻은 부당이득은 1억5천500만원 정도인데 저수지 정화에 필요한 담수 공급 비용은 21억원으로 추산됐다.

환경 당국은 A업체가 불법 생산한 퇴비를 별도로 판매해 수익을 올렸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달아난 브로커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을 넘긴 경기·충남·전북 등 공급업체 4곳은 해당 환경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박석천 영산강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처리를 뿌리 뽑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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