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르헨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연간 최대 200명

입력 2018-12-03 11:17
한-아르헨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연간 최대 200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파우리에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지난달 27일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협정으로 18∼30세의 한국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일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은 서명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체결은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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