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본인도 인정"

입력 2018-12-02 09:01
수정 2018-12-02 14:09
신보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본인도 인정"

"2001년 잠원동 아파트 매수 때 작성…두 차례 추가 작성 의혹"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김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신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아파트를 4억원에 사면서 계약서엔 1억8천500만원을 썼다.

김 후보자는 매도인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그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 취득세를 덜 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를 두 차례 추가 작성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1992년 8월 상계동 아파트를 매수할 때 거래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를 2002년 1월 매도했을 때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신 의원에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9천만원에 매도한것으로 추측된다"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2004년 평균 시세가 9천만∼1억원이고, 대법관 제청절차 때 국토교통부의 회신 자료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신고금액은 4천9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했고, 고가주택도 아니어서 실 거래가로 신고했다고 해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해 양도세를 낮춰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잠원동과 상계동 아파트 매수 당시의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지만 김 후보자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돼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이나 자녀 교육 등에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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