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12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입력 2018-12-02 12:00
건설근로자공제회, 12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두 배 반환하고 징역 또는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적립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 돌려주면 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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