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 가구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

입력 2018-12-02 12:00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 가구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

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폐지…미혼모·보호종결아동 수급 혜택 강화

복지부, 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급여신청 사전 접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내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다.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표]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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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구특성 │ 적용급여 │시행시기│

│ ├───────┬─────────┼─────┬────┤│

│ │ 수급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례1 │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 적용 │ 적용 │’19.1~ │

│ │ │ 증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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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 미적용 │’19.1~ │

│ │ │ │ ││*의료급 │

│ │ │ │ ││ 여 │

│ │ │ │ ││(’22.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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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30세미만 한부 │ 일반가구 │ 적용 │ 적용 │’19.1~ │

│ │ 모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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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30세미만 시설│ 일반가구 │ 적용 │ 적용 │’19.1~ │

│ │퇴소(보호종료)│ │ │││

│ │ 아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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