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주민 구하려다 숨진 70대 의사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2018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물에 빠진 동네 주민을 구하려다 숨진 윤대현(사망 당시 74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7월 26일 경북 청송군 길안천 하류에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동네 주민이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그를 구조하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의사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법정 보상금을 받고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