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안 의결(종합)

입력 2018-11-30 17:16
국방위, 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안 의결(종합)

군인 종교의식 참여 자유보장법 등도 처리…GP 보존 촉구 결의는 무산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해설자료 오류 지적…정경두 "잘못된 부분 죄송"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국방위는 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 정부가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국방위는 군인의 종교의식 참여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또한 국방위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철수대상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보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정부가 난색을 보여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국방부가 배포한 해설자료에서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한 지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한강 하구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것처럼 그렸다"며 "남북군사합의를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주도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해선 "(공군 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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