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선정위원 명단 유출' 경찰, 광주 광산구 공무원 추가 입건

입력 2018-11-30 15:56
수정 2018-11-30 15:58
'금고 선정위원 명단 유출' 경찰, 광주 광산구 공무원 추가 입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광주청)은 30일 광산구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했다.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입건한 공무원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광산구 금구지정 업무를 담당한 6급 직원 A(50)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은 광산구 1금고 유치 경쟁에 나선 KB국민은행과 농협에 심사위원 명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유출한 심사위원 명단은 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24일 오후 이전 국민은행과 농협 양쪽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입건한 공무원을 상대로 심사위원 명단 유출 경위, 그에 따른 대가성 여부, 다른 공무원이나 은행관계자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천585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금고 선정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은행을 1금고로 선정한 심사 결과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농협이 법원에 신청한 광산구와 국민은행의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내주쯤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광산구는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교체했다.

1988년 광산군이 광주시에 편입된 후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로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연간금리도 국민은행은 2.12%를 제안했는데,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광산구의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다.

30년간 이어졌던 농협과의 1금고 약정은 올해 연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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