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에 넘겨져(종합)
예비후보 신분 지지호소 혐의…원 지사 "검찰 결정, 정치적 판단 개입한 듯"
1995년 이후 민선 제주지사 4명 기소 '불명예' 역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2건)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및 녹음물을 확보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도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경고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으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한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가 재판에 회부됨으로써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1기로 당선된 신구범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우근민 지사가 당선됐으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 지사는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우 전 지사의 잔여 임기를 채운 이후 2006년 다시 선출된 김태환 지사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수사기관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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