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韓기업 자산압류 않도록 韓정부 조기 조처 기대"(종합)

입력 2018-11-30 20:34
日외무상 "韓기업 자산압류 않도록 韓정부 조기 조처 기대"(종합)

마이니치 "韓서 日기업자산 압류 시 日내 韓자산 압류 검토"

외무성에선 "그런 일 실제로 일어나겠나" 회의적 시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를 동등한 조치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을 근거로 이런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가 나간 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러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기에 조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마이니치의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조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무성의 한 간부는 통신에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

js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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