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뇌물…부산 사상구의원 4명 집유

입력 2018-11-29 19:20
수정 2018-11-29 19:24
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뇌물…부산 사상구의원 4명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끼리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 등 4명에게 이런 선고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 B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 외에 추징금 200만원, C의원은 징역 4개월에 벌금 4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D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과 집행유예 2년 외에 추징금 200만원 등이다.

A의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구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동료 의원 3명에게 8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A의원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A의원으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의원이 받은 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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