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지자체 역할 중요…법률 개정 선행돼야"

입력 2018-11-30 07:00
"남북교류 지자체 역할 중요…법률 개정 선행돼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의정부 학술대회서 주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의 남북관계: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매개자로서 민감한 정치·군사적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보다 대북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통일 준비를 위한 중앙·지방 차원의 공동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민간보다 물질적·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기업과 달리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 농·축산업과 임업, 보건 분야 등에서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다.

총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749억6천5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191억8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25억9천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지자체별 기금 조성액과 잔액을 비교하면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상황을 알 수 있다.

북한과 접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기도는 370억5천400만원을 조성해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말 125억900만원 남았다.

인천시는 131억원5천800만원을 조성했으나 16억100만원이, 강원도는 137억9천300만원 조성해 51억9천400만원이 각각 남았다.

반면 부산·대구·대전·충남·충북·경북·전남·전북·제주 등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신 위원은 2009년 3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은 1990년 8월 1일 공포됐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이 급증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터졌고, 이후 이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를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라고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신 위원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남북교류경험을 활용해 통일과정에서 북한개발협력과 호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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