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부정경선운동 기소…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

입력 2018-11-29 16:23
수정 2018-11-29 16:24
강인규 나주시장 부정경선운동 기소…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

광주·전남 6·13 지방선거 단체장·국회 의원 당선자 중 3명 기소

나머지 8명은 불기소, 9명은 수사 중…광역·기초 의원은 16명 기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달 13일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광주·전남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육성으로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 시장이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 결론 내렸다.

다만 강 시장의 가족이 이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가족을 기소했다.

강 시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 전 지지 호소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60만명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받았지만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녹음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기소를 피했다.

구 군수는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TV 시청료를 군에서 납부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검찰은 지자체 홍보물 초과발행 주체가 구 군수가 아닌 점과 기부행위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은 광주·전남의 지자체장·국회의원 당선자 중 3명을 기소(일부 기소 포함)했고, 8명을 불기소 결론 내렸다.

송갑석 의원, 장석웅 전남교육감, 유두석 장성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16명이 기소됐으며,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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