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자 3명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8-11-29 16:11
장애인 제자 3명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징역 25년 구형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하려고 제자들에게 못된 짓" 구형 요지



(영월=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기자 =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며 구형 요지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