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11-29 16:04
수정 2018-11-30 15:57
대구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여지가 있지만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을 흉기로 살해하고, 2009년 2월에는 수성구 노래방에서 또다시 여주인(당시 47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길 가던 여성을 둔기로 때렸다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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