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선관위,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 돌린 조합장 고발
(경산=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설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선물 명목으로 쌀(1만원) 295개를 산 후 이름과 직업,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조합원 220여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설에도 자기 직업과 이름이 적힌 법주 세트(세트당 1만5천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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